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인공지능디자인협회⌟(이하“회”라 칭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회”의 주사무소 소재지는 경기도에 두기로 한다.
제3조(목적)
“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바탕으로 디자인 전문가들의 교류를 확대하여 인공지능과 관련된 디자인 분야의 발전과 진흥에 기여하고 나아가 디자인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영위한다.
1.
인공지능디자인 전문가 교육을 위한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2.
인공지능디자인 관련 연구, 기술지도 및 자문 활동
3.
인공지능디자인 관련 조사 및 평가, 인증, 수상
4.
인공지능디자인 전문가 양성 및 관리
5.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자격)
① "회"의 정회원은 “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한다.
② 필요에 따라 정회원 이외에 준회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입회)
"회"의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 입회한다.
제7조(권리)
"회"의 정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
1.
선거 및 피선거권
2.
기타 정관에 규정된 권리
제8조(의무)
"회"의 정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의무
2.
회 행사 참가의무
3.
총회 결의사항 준수의무
4.
기타 정관에 규정된 의무
제9조(탈퇴)
① "회"의 정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는 대표자(회장)에게 탈퇴원서를 제출한다.
② "회"가 해산되었을 때는 자동 탈퇴된다.
제10조(징계)
"회"의 정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때에는 대표자(회장)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의, 견책,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회"의 사업을 방해한 때
3.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때
4.
"회" 회원 간의 화합을 저해한 때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때에 대표자(회장)과 부회장은 이사를 말한다.
1.
대표자(회장) 1인
2.
부회장 1인 이상 3인 이하(회장 포함)
3.
총무 1인
4.
감사 1인
제12조(선출)
임원은 정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하고 취임한다.
1.
대표자(회장)는 회원들의 추천을 통해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총무 및 감사는 대표자(회장)가 선임하거나 회원들의 추천을 통해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3조(임기와 자격상실)
① 대표자(회장), 부회장, 총무 및 감사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이 “회”의 정회원 자격을 상실했을 때는 "회"의 임원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자(회장)는 “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전반을 총괄한다.
② 대표자(회장)의 유고시에는 대표자(회장)가 지명하거나 부회장 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대표자를 보좌하며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고 대표자(회장)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임원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보고하는 일
1.
제3호의 보고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2.
"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에 의견을 진술 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6조(구성)
총회는 "회"의 최고의결 기관으로 임원 및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기능)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
2.
정관변경 및 해산결의
3.
재산의 취득 및 처분, 기채, 담보 등 재산변동사항
4.
사업계획안 승인
5.
예산(안) 및 결산(안)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18조(회의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 대표자(회장)가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임시총회는 대표자(회장)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회원 3분의1이상의 요구하거나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대표자(회장)가 소집하며 대표자가 그 의장이 된다.
③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며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정족수)
① 총회는 회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0조(제척사유)
총회의결의 제척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회"와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21조(재산)
①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회”설립 후 회원이 출연한 재산과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 재산외의 재산으로 한다.
④ 기본재산은 년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대표자(회장)에게 보고한다.
제22조(재산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부하는 때에는 대표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는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한다.
제23조(수입)
① "회"의 운영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및 성금
2.
찬조금 및 보조금
3.
자산으로부터 수익금
4.
기타 잡수익
② 회원의 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③ "회"는 수익사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 등에 대하여는 회원 등 구성원에게 분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회계연도)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25조(예산결산)
"회"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회계감사)
"회"의 감사는 회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제6장 사무국
제27조(사무처)
① "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 밑에 사무처를 둘 수 있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각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28조(직원임명)
사무총장과 기타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7장 보 칙
제29조(해산)
"회"를 해산하고자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한다.
제30조(잔여재산의 귀속)
"회"를 해산할 때에는 그 잔여재산에 대한 처리는 총회의 의결로 정하며, 총회 의결을 받아 "회"와 유사한 단체 또는 자선단체에 기증하거나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31초(정관개정)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각각 재적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32조(제규정 제정)
"회"의 정관세칙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원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
이 정관은 설립자의 기명날인 및 총회의 의결을 거친 2022년 11월 15일로부터 시행한다.
②(설립자의 기명날인)
“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가 기명날인한다.